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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안내

건강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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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강관리센터는 다른 검진의 모든 요소를 갖춘 장점을 살려 예방차원의 검진에서
질환의 발견 및 치료, 정밀검사까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건강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건강관리센터는 직장근로자들의 일반건강진단을 원내는 물론 출장검진버스를 이용한 이동검진을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성인병검진, 특정 암검진등을 실시하며 일반 및 공무원 채용검진,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의사진단서, 영문진단서, 총포소지허가진단서, 화약류제조관리진단서, 결혼용진단서 등과 학교 보건법에 의한 초,중,고 학생건겅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강관리실은 어느 한 분야만 취급하는 기관(측정,종합검진 등 특정한 분야)과는 다른 검진의 모든 요소를 갖춘 장점을 살려 예방차원의 검진에서 질환의 발견 및 치료, 정밀검사까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수원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건강검진실시기준에 의거 건강검진(1차, 2차) 및 특정암 검사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사전예방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편리하신 시간을 이용하시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건강검진

    • 대상자 선정 일반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세대주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및 직장 가입자

      • 피부양자 : 만20세이상/짝수년도에는 짝수년 출생자, 홀수년도에는 홀수년 출생자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편발송
        발송 및 수령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건강검진 (검진기관)

      • 공통 검사항목

      • 01.

        진찰,상담,신장,체 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시력,청력,혈압측정

      • 02.

        AST(SGOT),ALT(SGPT),감마지티피

      • 03.

        공복혈당

      • 04.

        요단백,혈청크레아티닌,혈색소,신사구체여과율(e-GFR)

      • 05.

        흉부방사선촬영

      • 0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HD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24세이상,여자40세이상- 4년마다
      • 2. B형간염검사(40세,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8. 인기지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건강검진결과통보 (검진기관)

      • 0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된 주소지로 발송

      • 02.

        건강위험평가(HRA)

    • 확진검사 (병·의원·건강관리협회)

      • 0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02.

        확진검사 항목
        - 고혈압: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건강검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로 물,커피,우유,담배,주스,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지을 받되, 오후에 검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수있음)
    • 이용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은 검진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검진하실 수 있습니다.

      • · 검사는 전화예약 또는 방문예약 후 가능합니다.
      • · 주거지에 상관없이 검진대상자는 누구나 저희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10-12월 까지는 수검자들이 많아 혼잡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받으시면 편합니다.
      • · 비용 : 일반검진(무료)+연령별 암검진(본인부담금 없음 또는 10%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6대 암검진

    • 위암검진

      • 40세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대상자 선택지 1 위장조영검사, 암의심시 선택지 2 위내시경 검사 조직검사
    • 대장암 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을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 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대상자 > 분변잠혈반응검사 > 선택지 1 대장이중조영검사, (유소견 암의심시) 선택지 2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 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상자 >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검진

      • 40세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상자 > 유방촬영(+촉진권장)
    • 자궁경부암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상자 > 자궁경부세포검사

      !주의사항

      • - 자궁경부암 검사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암검진

      • 만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하루 1갑씩 30년간) 흡연력을 가진 폐암발생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상자 > 저선량 흉부 CT 검사
  • 건강검진항목

    채용진단서 의사진단서
    - 의경,의무소방지원 및 공무원채용, 일반사업장 채용
    - 증명사진이상 2매
    - 6시간이상 공복필요(물은가능)
    - 1시간 정도 소요, 검진일로부터 2일후 발급
    - 각종 면허증, 자격증, 의료기기제조허가, 개설신고시
    - 전염병, 마약검사 등(금식)
    - 검사일로부터 2일후 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결혼용진단서
    - 면허응시자:반명함판사진 2매
    - 1종면허소지자:반명함판사진 2매
    - 2종면허소지자:신체검사없어짐.
    - 1시간 정도 소요
    - 결혼전 예비검사
    - 반명함판사진 3 매
    - 일반검사(AIDS포함), 6시간이상 공복필요(물은가능)
    - 검사일로부터 2일후 발급
    총포 및 도검 영문진단서
    - 각종 총기류, 도검, 타정총 및 화약류 제조관리자
    - 증명사진이상 2매(엽총은 사진 3매)
    - 1일후 발급(금식필요없음)
    - 비자발급, 유학용, 해외파견용 여권용사진 2 매
    - 여권소지자 복사본 1부
    - 일반검사(AIDS포함), 6시간이상 공복필요(물은가능)
    - 1시간 정도 소요, 검진일로부터 2일후 발급
  • 학생건강검진
    검사목록

    • 학생건강검진 검사목록

      • 초등학교1학년, 4학년,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의 발달사항을 포함한 건강검진 사항입니다.

      검사 목록
      기본검사 안질환,귓병,콧병,목병,피부병 검사와 청력,시력,혈압 검사
      심혈관계 응급증상 - 요단백, 요잠혈 등의 검사
      - 소변검사는 신장질환,당뇨,혈뇨,요로감염증,담도계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로서 기초적인 의학정보를 얻을 수 있다
      흉부X-선 촬영 - 중학교1학년,고등1학년을 대상으로 결핵 및 순환기계등의 검사를 위한 촬영.
      - 폐결핵,폐렴,폐암,늑막염,기관지의 이상 및 대동맥,심장 상태에 동맥경화,심비대등 조사
      혈액검사
      - 비만학생
      - 고1 여
      - 초등4학년,중등1학년,고등1학년의 비만학생과 고등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필수사항.
      - 비만학생을 선별해 성인병 위험정도를 평가하며,고등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혈색소 검사를 실시 빈혈유무를 판별한다.
      -검사항목: 혈당,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중성지방,LDL콜레스테롤,간기능검사
      비만도 검사 비만도 계산법:표준체중계산(신장-100)*0.9=표준체중(표준체중에서 土 5kg은 정상
      비만도 측정법:비만도(%)=현재체중(kg)/표준체중(kg)
      비만도 판정
      - 90~110% : 정 상
      - 110~120% : 과체중
      - 120~140% : 비만
      - 140%이상 : 중등도 비만

작업환경측정이랑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말한다.

  • 작업환경 측정

    • 검진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어디인가?

      • · 임시작업(월25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보건규칙 제 166조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 167조
      •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보건규칙 제 4조
    • 작업환경측정은 어느 때 실시하는가?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04.1.1부터 적용)하고, 그 후 매 6월 1회이상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 매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2배 이상인 경우
      • · 매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작업환경측정방법은?

      • 측정방법 : 측정기기를 근로자의 몸에 부착하여 근로자 호흡기위치에서 측정하는 개인시 료포집방법을 원칙으로 함.

      • 측정시간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을 함. 다만,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및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절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 농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6시간 미만 측정 가능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 작업환경측정자(기관)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소정서 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으로 통보하고

      • 사업주는 측정자(기관)로부터 통보받은 보고서와 조치의견에 따른 개선결과 또는 개선 계획을 측정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를 보고하여야 함.

      •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산자료로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 정결과보고시 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어던 불이익이 있나?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 및 제 72조 제 1항)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 및 제7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5항 및 제72조 제2항)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3항 및 제69조 2 항)

보건관리대행사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말한다.

  • 보건관리대행 사업

    • 보건관리대행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

      오늘날 사업장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때 보다도 높아 산업 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업보건사업은 오랜 경험의 축척과 고도의 기술, 첨단시설, 다양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 보건관리대행사업의 목표

      보건관리대행사업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건관리대행사업의 성과는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업장 보건관리와 생산성 향상의 관계

      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은 노동력의 원천이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생산의 기본요소입니다.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들은 노동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생리적 능력을 감퇴시켜 직업병 발생의 요인이 되어 근로자의 결근율과 이직율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산능률을 저하시켜 기업이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일임은 물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여줌으로써 기업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보건관리업무의 위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대행기관으로 구분합니다.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대행사업장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유의사항

    • 검진 전 유의사항

      • 01.

        과음, 과식, 과격한 운동은 정확한 검사에 지장이 되므로 검진 2~3일 전부터 삼가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02.

        검진 전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저녁식사는 기름기 없는 음식으로 가볍게 하시고, 9시 이후에는 절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대장내시경 검사가 있으신 경우 별도의 대장내시경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요.)

      • 03.

        미리 보내드린 문진표는 기재하시고, 채변통을 받으신 수검자께서는 검진당일 오전이나 전날 저녁 채취하여, 반드시 모두 지참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약을 복용 중이신 경우 주치의와 상담 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당뇨약, 인슐린주사 : 검진 전날까지만 복용하시고 ,당일 아침에는 복용하지 마세요.
      • -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항응고제 :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여부를 결정하시어 검사 7일전부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중단을 못하신 경우 반드시 검진 당일 직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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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진 당일 유의사항

      • 01.

        검진시 예약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02.

        아침식사는 물론, 물, 껌, 담배 등 일절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 03.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검진 당일 아침 6시경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요.

      • 04.

        검진 시 탈의를 하셔야 하므로 가벼운 복장으로 오시고 귀중품은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속성 장식물이 달린 속옷 착용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05.

        하드렌즈의 경우 착용을 금하여 주십시요.

    • 여성 고객 유의사항

      • 01.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 모유수유 중이신 여성 수검자께서는 검사에 제약이 있으므로 검진 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검진예정일에 생리 중이신 경우 자궁관련 검사와 소변검사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검사 예정일 전후 5일 정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03.

        검진 전 24시간 내에 부부관계, 질정, 크림사용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 04.

        수면검사(수면내시경, 대장내시경)가 있으신 경우 자가운전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 후 유의사항

      • 01.

        내시경 검사 후 식사는 검사 종료 30~1시간 이후부터 드십시오. 단, 조직검사를 하신 경우 식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02.

        검진 후 당일은 딱딱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십시오.
        (술, 담배, 맵고 짠 음식, 찬 음식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 위• 수면 내시경 후 유의사항

      • 01.

        위내시경 검사가 끝난 후 후두에 약간의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곧 가라앉게 됩니다.

      • 02.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분은 간혹 어지럽거나 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 당일 자가운전은 삼가해 주십시오.

      • 03.

        대장내시경시 자세한 관찰을 위해 장에 공기를 주입하여, 불변감이나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랫배를 마사지 하여 가스를 배출하시거나 온찜질하여 주십시오, 호전이 없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UGI (위장조영촬영) 후 유의사항

      • 01.

        약물(바륨)에 의해 변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2~3일간 다량의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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